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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보호 제도 변화

by 꿀팁23 2025. 4. 24.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보호 제도 변화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와 보호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코로나19 이후의 고용 유연화 흐름 속에서, 라이더, 배달원, 콘텐츠 제작자, 디자인 프리랜서 등 비전형적 근로 형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계약 없이 일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업무 지시를 받고, 소득이 일정 플랫폼에 종속된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노동법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와 입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책임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균형 있게 조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보호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미래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기존 노동법의 한계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업무를 수주하거나 제공하는 근로 형태로, 대표적으로 배달 앱, 차량 호출 서비스, 온라인 재능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일감 제공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는 통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 고용)’ 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따라 ▲최저임금 보장, ▲산재보험 적용, ▲해고 제한, ▲근로 시간 보호 등 노동법상 핵심 권리가 적용되지 않았고, 소득 불안정, 안전사고, 부당 계약 해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고, 배달 중 교통사고 등의 사건은 플랫폼 노동의 위험성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 노동법은 고용계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휘·감독 관계’나 ‘근무 장소·시간의 구속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종종 “일은 하지만 보호는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흐름

프리랜서는 전통적으로 자유계약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근로 형태이지만, 현실에서는 1인 클라이언트에 종속되거나 반복적 계약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종속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 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넓혔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방송작가, 게임개발자 등 창의적 콘텐츠 분야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 ‘불공정 계약 해지 금지 규정’ 등의 제도도 함께 도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표준계약 강제, ▲불공정 해지 금지, ▲지연된 대금 지급 이자 부과 등 프리랜서 권리 보호 장치를 법제화하려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랜서 보호는 점차 ‘자율 계약의 영역’에서 ‘공적 규제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콘텐츠, 디지털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이 변화가 실질적인 생존 조건과 직결됩니다.

 

플랫폼 노동 및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법적 쟁점과 실무 대응

현장에서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보호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바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독립성이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례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판단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은 단순 외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계약 내용, 업무수행 방식, 소속감 등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들은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의 명확화, ▲업무 범위 설정, ▲대금 지급 시기와 지연 이자 명시 등을 통해 불리한 조건을 방지할 수 있는 표준계약의 활용이 필수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지침,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의무 강화, 서울시 등 지자체의 플랫폼 종사자 지원센터 구축 등의 제도도 함께 활용하면 실질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결론 :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새로운 노동의 중심입니다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는 더 이상 예외적인 고용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 디지털 경제 전환, 청년 세대의 직업관 변화 속에서 중심적인 고용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기존 법 제도의 틀 밖에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불공정과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법과 제도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노동 현실에 맞는 법적 틀을 만들어가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소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노동법 전체의 신뢰도와 포용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변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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